직장인이든 취업준비생이든
능력개발이나 자기계발을 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돈이 들죠.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유용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저는 직장인이므로 직장인 기준에 맞추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제는 기존 근로자직무능력향상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합한 신규 과정으로,
큰 맥락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래 근로자직무능력향상제에서는 수강자 본인이 수강료를 학원에 내고 나중에 출석률 80% 이상 수강자에 한해
수강료의 전액 또는 80%를 환급받는 방식이었으나,
수업이 종강된 후 환급받기까지가 한달정도 걸렸습니다.)
현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제 카드를 이용해 학원에 등록했다면
애초에 수강료를 낼 필요가 없거나 20%부담하면 됩니다.
처음에만 복잡한 듯 보여도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www.hrd.go.kr/)에서 신청해 발급받고 나면 학원의 해당 개설강좌에 한해
80%~100%의 수강료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조건은
'비정규직 근로자,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대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자영업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휴업자, 3년간 훈련 받은 이력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 내용 및 자세한 사항: 한국고용정보원
그럼 위 사진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해당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신청 기준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1. 먼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www.hrd.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최상단에 [My서비스]를 누르신 후, 좌측 아래에 [행정서비스]에서 [근로자 카드] - [근로자 카드 신청]을 누릅니다.
제3자 양도 등 부정행위 금지 및 적발 시 처벌 내용에 관한 팝업이 뜨는데, 닫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등록관리 팝업창이 뜹니다. 등록하시지 않으셨으면 등록을 해줍니다.
3.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고용보험 등록 여부에 따라
계약서 등의 취업사실 증빙서류를 고용정보원에 FAX로 보내고,
카드 발급 은행을 신한은행, 농협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Eunyoung Jang, El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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