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2016

[내일배움카드제/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제]직장인 및 취업준비생이라면 국비로 학원 다니자!

안녕하세요? Elaine J. 입니다.

직장인이든 취업준비생이든
능력개발이나 자기계발을 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돈이 들죠.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유용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저는 직장인이므로 직장인 기준에 맞추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제는 기존 근로자직무능력향상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합한 신규 과정으로,
큰 맥락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래 근로자직무능력향상제에서는 수강자 본인이 수강료를 학원에 내고 나중에 출석률 80% 이상 수강자에 한해
수강료의 전액 또는 80%를 환급받는 방식이었으나,
수업이 종강된 후 환급받기까지가 한달정도 걸렸습니다.)

현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제 카드를 이용해 학원에 등록했다면
애초에 수강료를 낼 필요가 없거나 20%부담하면 됩니다.

처음에만 복잡한 듯 보여도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www.hrd.go.kr/)에서 신청해 발급받고 나면 학원의 해당 개설강좌에 한해
80%~100%의 수강료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조건은
'비정규직 근로자,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대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자영업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휴업자, 3년간 훈련 받은 이력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 내용 및 자세한 사항: 한국고용정보원


그럼 위 사진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해당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신청 기준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1. 먼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www.hrd.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최상단에 [My서비스]를 누르신 후, 좌측 아래에 [행정서비스]에서 [근로자 카드] - [근로자 카드 신청]을 누릅니다.
제3자 양도 등 부정행위 금지 및 적발 시 처벌 내용에 관한 팝업이 뜨는데, 닫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등록관리 팝업창이 뜹니다. 등록하시지 않으셨으면 등록을 해줍니다.



(원문에서 내일배움카드제를 선택하라고 잘못 나와 있네요. 근로자카드 신청이 맞는 것 같습니다.)

3.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고용보험 등록 여부에 따라
계약서 등의 취업사실 증빙서류를 고용정보원에 FAX로 보내고,
카드 발급 은행을 신한은행, 농협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Eunyoung Jang, El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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